
법원이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가 지난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승환은 그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이후 일부 지역 보수단체 회원들이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승환의 공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 이유로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돌연 취소해 논란을 불러왔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지난해 1월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위자료 1억원, 소속사는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 예매자들은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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