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남경주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제자 A씨가 남경주 재판에 대한 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A씨는 6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재판과 관련,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5년 9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재량으로 허용했던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등 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사건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들은 소송기록 열람 복사를 요청해도 재판부 재량으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복사신청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허용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신청절차, 이유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도 이뤄지게 됐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 가해자에게 공개돼 보복 우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꺼려왔었다.
대법원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소송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 및 집행기록 열람·복사·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재판에 대한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당사자로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는 6월 12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4월 2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적용해 남경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경주는 지난 2025년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 중이던 남경주는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계정 또한 삭제하고 관련 흔적도 모두 지워나가려는 행보를 보였다.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남경주가 공연예술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홍익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 해제 처리했다. 남경주는 2025년까지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뮤지컬 전공 부교수로 역임하며 수업을 진행했지만, 올해 개강 직전 직위 해제됐다.
1964년생으로 올해 62세인 남경주는 한국 뮤지컬 1세대를 대표해온 뮤지컬 대부. 1984년 연극 '포기와 베스'로 데뷔한 이후 '아가씨와 건달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레미제라블', '그리스',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다수의 뮤지컬 작품들에 출연했다.
남경주는 2025년에도 '히든러브', '더 쇼! 신라-경주'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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