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창민 감독이 폭행당해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피의자 2명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5번 만에 피의자들이 구속되며 해당 사건의 억울함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 등 피의자 2명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5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한 끝의 결과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지만,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 속 관심을 받자, 추가 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 2025년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씨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5년 11월 7일 뇌사 판정받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한 후 세상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고인이 숨지기 전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씨를 추가 입건하고 두 사람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모두 5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자 지난달 법무부도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고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고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결국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재조사에 나섰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앞서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통화 중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서로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나타난 A씨 등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을 하지 않았다.
고 김창민 감독은 1985년생으로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2018년 '그것만이 내 세상', '마약왕', '마녀', 2024년 '소방관' 등 다수의 영화에 작화팀으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