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하이브와 빌리프랩 등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하이브와 빌리프랩, 아일릿 멤버 5명 등이 콘텐츠 제작사 A사를 상대로 낸 2억 8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소송 비용도 하이브 등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하이브 측은 지난 2024년 8월 A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7개 채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이브 측은 해당 채널들이 '아일릿 멤버가 뉴진스 멤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특정 음식을 거론했다' '하이브와 하이브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루돼 있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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