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수 MC몽의 전 매니저를 통한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MC몽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MC몽은 전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MC몽 등 피고발인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후 진술과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MC몽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임현택 전 회장은 올해 초 MC몽이 전직 매니저의 이름을 이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현택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MC몽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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