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송민호에 대해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순 없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거나 출·퇴근 일지에 서명을 하는 등 담당자로서 송민호의 관리를 외면한 채 부실 복무에 기여했다고 판단,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현장에는 송민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날아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송민호는 향후 활동 계획과 재복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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