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가운데 민희진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라고 밝혔다.
오케이레코즈는 14일 빌리프랩, 쏘스뮤직 관련 민희진 대표 소송과 관련, "사건의 본질은 소송 당사자 간의 현격한 규모 차이와 피고가 짊어진 중첩된 부담에 있다. 막대한 법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 레이블과 달리, 개인은 장기전 속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퍼지는 도 넘은 모욕적 욕설과 무분별한 사이버 불링, 그리고 거대 기업의 전방위적 소송이라는 중첩된 고통 속에서 외로운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빌리프랩은 뉴진스 팬덤 연대체 '팀버니즈' 운영자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와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들어 1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과 별도의 형사 고소를 감행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고 측이 팬 1인을 상대로 한 형사 수사 및 송치 정황을 민희진 전 대표와의 본안 재판에 끌어들여 변론재개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케이레코즈는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 원고가 변론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라며 "특히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함에도 별개 사안을 끌어들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사법 절차의 본질에 어긋난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수차례 재판을 늦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애초에 실질적인 피해 입증이 어려운 무리한 소송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수년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마다 거듭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행태는, 역설적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8월 21일 모든 변론을 마치고 관련 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선고 날짜를 잡지 않고 추정기일로 잡았다. 하지만 쏘스뮤직 측이 즉시 항고에 이어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또다시 재판부의 고심이 더해질 전망이다.
양측은 이번 변론 재개 여부를 두고서도 서면으로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대립각을 여전히 세우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이번 변론 재개 신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판결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쏘스뮤직 측이 변론 재개 신청서 제출 이후 증인을 신청하며 변론이 다시 재개됐다. 이에 변론이 재개됐고 변론은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지난 6월 속행됐다.
변론 재개는 선고 직전 추가 주장이나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그간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데뷔 관련 주장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적 대응을 통해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민희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쏘스뮤직이 방치했으며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당시 민희진의 거짓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시혁 의장이 2020년 5월 민희진 당시 CBO가 제안한 런칭 전략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이었다"라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런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는 쏘스뮤직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앞서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시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 측은 "문제는 개별 표현이 아니라 기자회견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며 "주주 간 분쟁이라는 사적인 갈등을 이유로 무관한 제3자인 소속 아티스트들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도록 만든 점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르세라핌을 포함한 소속 가수들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해당 기자회견이 "하이브의 감사와 일방적인 언론 대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발언만 떼어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양아치'라는 표현 역시 특정 인물을 겨냥한 모욕이 아니라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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