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 자료 제출과 손해액 산정 범위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다니엘 측은 원고 어도어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의도적인 지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미친 영향, 뉴진스의 수익 창출, 뉴진스 전체의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다니엘 개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430여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 330억 9000여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날 다니엘 측은 감정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감정서 제출 기한이 9월 10일로 정해졌음에도 어도어가 8월 4일 요청받은 자료를 한 달가량 방치했으며,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누락된 내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어도어가 모든 자료를 준비해 다음 날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실제 제출은 늦어졌고, 10월 13일 추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는 재판부가 정한 기한을 지킨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변호사 사임 등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한 약속을 더는 신뢰하기 어렵고 지연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없다며 영업비밀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이후 제출되는 자료는 감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어도어 측에 요구했던 개별 행사별 기획 내용과 예상 관객 수, 행사 무산에 따른 수입 손실 등을 다시 언급했다. "어떤 행사가 기획됐는지, 실제 행사가 진행됐다면 예상 관객 수와 수입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사가 무산되면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산정하려면 당초 어떤 활동이 계획돼 있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지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감정인과 협의해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했으며, 추가 요청에 대해서도 누락 자료를 포함해 대부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감정인을 통해 일정 부분에 대해 감정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어도어 측은 "여러 레이블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감정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감정인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에 맞춰 보완하고, 감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민 전 대표의 영향력과 뉴진스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뉴진스의 광고 계약이 얼마나 유지되거나 파기됐는지, 개인 활동과 공연 등에서 뉴진스가 별도로 창출한 이익은 무엇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도어 측은 "하나하나씩 항목을 밝혀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광고 계약 건도 다니엘과 멤버들이 이행하지 않아서 깨졌던 것이 맞다. 거의 깨졌다"면서 "민 전 대표의 부재로 멤버들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뉴진스라는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역량이 중요하며, 총괄 프로듀서 한 사람이 모든 수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니엘 개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도 언급됐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전원의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다니엘에게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의 활동 중단 및 전속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만 청구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해당 사안 역시 감정 쟁점에 해당한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청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손해액과 분담 범위는 감정 결과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체적인 부담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감정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다니엘 측이 어도어의 자료 제출 지연을 거듭 문제 삼자, 어도어 측은 감정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할 수는 있지만, 감정 자료 제출을 지나치게 독촉할 경우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니엘 측을 제지했다.
양측은 감정 자료의 제출 시점과 범위를 비롯해 민희진 전 대표의 기여도, 뉴진스의 예상 수익, 다니엘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감정 결과가 향후 손해액 산정과 청구 범위 확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진행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