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뉴진스 멤버 전원이 활동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다니엘에게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의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해 청구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감정인이 뉴진스의 활동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만큼, 원고 측이 청구 배경과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실질적인 감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해당 내용 역시 감정 쟁점에 해당한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청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이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구체적인 손해 부담 범위는 감정 결과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다니엘이 체결한 전속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청구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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