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10일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영업 비밀이 포함돼 원본 전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니엘 측은 원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감정 결과 검증이 어렵다며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대목을 가리고 다니엘 측 회계사가 있는 상태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난 21일 어도어 측은 감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진 갈등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으며,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멤버 해린, 혜인, 하니가 순서대로 소속사에 복귀했으며 민지는 아직 거취를 확정하지 않은 채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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