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기찬 측이 약국에서 히트곡 '감기'를 부르다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재차 반박에 나섰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공연은 순수한 문화 기획이자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환자 유인 및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 공연은 관객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나 조제를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할인 혜택, 경품류 연계, 약국과의 금전적·대가적 약정 또한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약국에서 의약품이 아닌 음료나 통상적인 개업선물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약국이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은 제3자(가수·기획사)의 순수 문화 공연을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부당한 유인 행위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약국 내 공연 자체가 금지돼 있지 않으며, 약국의 관리·운영 의무를 준수했다. 약국 내 문화행사 금지 규정 부존재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내에서의 공연이나 문화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공연 진행 중 가수와 관객은 조제실 및 의약품 보관 구역에 일절 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반입된 음향 장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물품이었으며, 환자의 조제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중단·지연되는 등의 방해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특히 소속사 측은 "가수 및 소속사의 공범 책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약사법 해당 조항의 의무 주체는 '약국 개설자'이다.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약국 개설자의 위법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수와 소속사에 대한 공범 책임 또한 전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기찬은 지난달 자신의 히트곡 '감기'(2002) 리메이크곡을 내고, 노래 제목에 착안해 전국 약국을 돌면서 공연을 이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모객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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