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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기 CP발행' 현재현 前 동양 회장에 징역 12년 선고

法, '사기 CP발행' 현재현 前 동양 회장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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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준 기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열린 재판에서 1조 3000억 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CP 및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현 전 회장의 범행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범죄다. 그룹 총수로서 회사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현 전 회장은 각종 규제 위반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해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현 전 회장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시세조종 행위까지 감행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현 전 회장은 지난 1월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약 1조 3000억 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지난 5월에는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8월 검찰은 현재현 전 회장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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