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이 징역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폭행 가담자인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지모 상병은 25년,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 이모 일병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한 죄,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혐의 등을 볼 때 살인죄와 버금가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특히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계속 했다. 폭행을 막았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에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최후진술 등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재판부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45년 등을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과 부당한 양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일병 사건은 28사단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온 윤 모 일병이 지난 4월 음식물 섭취 도중 폭행을 당해 쓰러진 뒤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부조리와 병사 관리에 대한 허술함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사건, 45년형? 사형이 답이다", "윤일병 사망사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놈들에게는 용서는 없다", "윤일병 사망사건, 이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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