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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발행 :

김지현 기자
권선택. /사진=뉴스1
권선택. /사진=뉴스1


권선택(60)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하고 포럼 활동을 하며 회원들로부터 특별 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도 권선택 시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1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인건비 등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면서 "이는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권선택 시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직 박탈까지는 아닌 것 같다. 최종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대전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밖에 권선택 시장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1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달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김종학 전 대전시경제특보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선택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권선택,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실망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자리는 어떻게 하냐. 답답한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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