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23일 지만원씨가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한 동영상이 불법으로 삭제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제욱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만원씨가 제작하거나 작성한 동영상과 게시글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배후와 북한군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와 사회적 신분, 지역, 직업 등에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문적 연구 결과라고 해도 그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지만원씨가 올린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18분짜리 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며 KT 등 9개 망사업자에게 차단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5·18에 왔던 북한특수요원의 증언', '5·18 북한군 개입 실상' 등 같은 내용의 글을 포털사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망사업자들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해당 영상과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러자 지만원씨는 "영상과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월권행위이자 불법행위"라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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