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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1천억대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발행 :

김지현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석래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 이상운(63)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조석래 회장 측은 재판에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회계분식, 조세포탈 범행을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 정리가 조석래 회장의 경영권·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석래 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 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토록 해 23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조석래 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 억 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 원을 횡령하고 조석래 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아버지 조석래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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