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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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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오후 사찰 의혹과 관련 "사법권 독립 침해시도 상황에 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법관에 대한 일상적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해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건들을 특검에 넘겨 명백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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