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게 원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함께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으로 부터 특별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선택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은 아니다. 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연퇴직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퇴직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과 권선택 시장이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권선택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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