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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탄핵소추안, 조선시대 연좌제 적용" 불만

김평우 변호사 "탄핵소추안, 조선시대 연좌제 적용" 불만

발행 :

김지현 기자
김평우 변호사. /사진=뉴스1
김평우 변호사.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조선시대에 있는 '연좌제'를 적용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1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제15차 탄핵반대 태극기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해당 집회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안은 조선 시대에나 있던 '연좌제'를 적용했다"며 "최순실 일당이 저지른 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사로 나선 조원룡 변호사도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죄가 된다'고 변론했다"며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완성돼야 실질적 법치주의도 완성된다는 법률의 기본개념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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