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현장을 담은 CCTV가 공개되면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광주지방경찰청은 1차 폭행이 일어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술집 앞 인도를 비추는 1분 22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택시 탑승 문제로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을 남성 7명, 여성 3명인 상대방 무리가 집단 폭행했다. 이날 피해자 A(33)씨는 도로 옆 풀숲에서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위기에 놓였다.
이에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공분은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과 함께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들은 CCTV 영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은 가해자를 단번에 제압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설득해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경찰들이 민원이 무서워 벌벌 떠는 모습이 기가 막히다"며 "미국처럼 공권력을 강화해 경찰이 가해자의 눈치를 보지않고 피해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찰들 보니 답답하고 화가 난다" "경찰은 허수아비인가" "담당경찰 징계" 등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까지 쏟아냈다.

문제가 커지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조치를 내놨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불구속 입건했던 4명 중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나뭇가지로 피해자 A씨의 눈을 찔렀다는 의혹을 받는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박씨가 나무로 찌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참여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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