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시범 도입된다.
뉴스1에 따르면 28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승객이 안전운행을 보조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오는 7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도입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운전기사와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승객이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징후를 포착할 경우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도입 대상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등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역할을 맡는다"면서 "항공사의 비상구 좌석제도를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시범도입 되는 내달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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