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전국에 무장병력과 군 장비를 배치해 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육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촛불정국을 장악할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이는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하고 기무사가 계획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지난해 3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기무사 개혁TF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 1처장이었다. 그러나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유사 28기)으로 추정된다. 명백한 친위쿠데타이며 관련자는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군 소속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서울 지역을 중요시설(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등), 집회예상시설(광화문, 여의도)로 나눠 장악한다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707특수임무대대는 대기병력을 남겨둔 뒤 서울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투입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작전이 실행돼 무장병력이 투입됐다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집회 인파를 모두 학살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상계엄시에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당시 야권 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등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단심제로 징역에서 사형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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