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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지급대상도 확대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지급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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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강민경 기자
자녀장려금이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인상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자녀장려금이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인상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50~7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더불어 지급대상도 확대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조세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재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에 의하면 당정은 소득재분배, 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제도 변경이 눈에 띈다.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원~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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