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승용차로 막은 50대 여성 A씨가 차량 조수석에 본드칠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나서 그랬다고 밝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차에 체인까지 채웠다. 하지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나 또한 그런 것이 싫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남의 사유물에 마음대로 본드칠한 주차위반 스티커에 화가 나 주차시켰다"며 "출근하려고 차를 타니 조주석에 본드칠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 관리사무소에 따졌다. 경비아저씨는 자기는 안 붙였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붙인 사람이 나와서 스티커를 떼라고 했더니 다들 모른 척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에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서 "본드칠로 범벅이 된 스티커를 붙이면 세차장에 가서 떼야 한다. 엄연히 개인 사유물이다"고 했다.
A씨는 이날 해당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꾼다"며 "이번 사건으로 차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다음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고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돼 A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28일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주민 20여 명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느껴 이 차를 인도로 옮겼다.
관리사무소는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입주민 차량 등록도 취소했다. 경찰은 A씨의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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