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1124일만 선고..'20억 횡령 인정' 박수홍 친형 결론은?[스타이슈]

1124일만 선고..'20억 횡령 인정' 박수홍 친형 결론은?[스타이슈]

발행 :

박수홍 /사진=뉴스1
박수홍의 출연료 등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 예정이다.


두 사람은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와 관련, 이들이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해 횡령한 부분과 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 앞선 1심과 달라지지 않은 형량을 요청했다.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1124일 만에 나오게 될 결론이 어떠할 지 주목된다.




추천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