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올린 '일베 박카스남'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경찰은 지난 28일 이를 최초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청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30일 JTBC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인 46살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날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해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의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사진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20대 C씨가 A씨가 올린 사진 7장 중 4장을 일베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슈가 됐다. C씨는 지난 3일 불구속 입건 됐다.
JTBC는 서초구청이 지난주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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