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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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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강민경 기자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오른쪽) /사진=뉴스1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오른쪽) /사진=뉴스1

수십억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도균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자정을 넘긴 1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다.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나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도균 대표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10억 원이상을 착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별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배임수재 사건에서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정황도 포착했다.


김도균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설립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일종의 통세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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