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 된 58명이 오늘(30일) 가석방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들 중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은 이날 출소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71명 중 13명만 남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총 63명의 대상자 중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후 58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대신 이들에 대해 사회봉사 활동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 집행 중인 자가 죄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기의 3분의1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자들을 대상으로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나머지 5명에 대해선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한 상태다.
한편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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