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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혜경궁 김씨' 관련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4일 소환

검찰, '혜경궁 김씨' 관련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4일 소환

발행 :

이원희 기자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 사진=뉴스1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 사진=뉴스1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4일 오전 10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지 보름 만이다.


김 씨는 해당 계정을 통해 지난 4월 6·13지방선거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장 접수 후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 김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남은 기간에 더 밝혀야 할 사안들이 있어 소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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