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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11일) 기소..김혜경 무혐의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11일) 기소..김혜경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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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이슈팀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수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들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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