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가 기준치에서 최대 4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가 방사선량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06~4.73mSv로 나타나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제품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06~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000개 생산‧판매했다.
이에 대현하이텍은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약 1만개의 온수매트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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