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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법정 구속..무죄 뒤집은 '성인지 감수성'

안희정, 2심 법정 구속..무죄 뒤집은 '성인지 감수성'

발행 :

공미나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시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 감수성'은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뒤 법원은 이것을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김지은씨는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에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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