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14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 시행으로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저감조치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 근무도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미세먼지 취약 계층으로 구체화했다.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법 시행으로 15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가동된다.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와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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