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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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을 하거나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송민호는 현장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