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매니저였던 하모씨가 '검찰의 연계예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검찰 수사관 2명을 고발한 개그맨 서세원씨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3일 서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사자인 하씨는 오는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서씨는 취재진에게 "3년 전 저는 조폭의 대부에게 성 상납을 했던 뚜쟁이였다. 오늘 이것이 밝혀질 시기다"라는 말로 이번 고발사건에 임하는 심정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서씨는 또 "왜 고발을 이제서야(사건 발생후 몇년이 지난) 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변호사가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씨와 대동한 변호인은 "밥상은 이미 차려졌다. (고문에 대한 진위 여부는) 언론과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을 고발한 취지와 당시 하씨에게 가해졌다는 고문 정황 등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까지 서씨를 조사한 뒤 돌려보낼 계획이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02년 검찰 수사관 2명이 연예계 비리 수사 과정에서 하씨를 고문,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지난달 30일 성명 불상의 수사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씨는 자신 명의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하씨를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 2명이 조사실에서 구타와 욕설 등 가혹행위를 가해 하씨에게 전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하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알몸 상태로 손목에 수갑을 뒤로 채운 채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서씨는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담당 검사를 지정,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고문을 했다고 주장한 검찰 수사관들은, 지난 2002년에 있었던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에 연루됐던 수사관들이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서씨는 2001년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와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 3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배임증재)로 2003년 10월 구속됐으며, 이후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씨는 1,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구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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