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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소속사, '라이브페스트2004' 공연파행 책임없다"

"신화 소속사, '라이브페스트2004' 공연파행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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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라이브페스트 2004' 파행 공연의 책임을 두고 그룹 신화의 소속사와 공연 기획사가 벌인 맞소송에서 법원이 신화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브페스트 2004'는 작년 10월31일 신화, 비, 보아, jtL 등 인기가수들이 참가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 펼쳐질 예정이었다가 무산돼 물의를 빚었던 공연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29일 '라이브페스트 2004'를 기획했던 A기획사가 신화의 소속사인 굿엔터테인먼트와 공연 대행사인 더콘서트 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굿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이자 공연 대행사인 더콘서트가 계약에 따른 연출 준비를 하지 않아 공연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나 더콘서트는 A사의 계약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굿엔터테인먼트가 더콘서트 측의 계약 불이행 행위에 가담했다는 A사측의 주장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굿엔터테인먼트가 A기획사를 상대로 낸 맞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원고 승소 취지의 '인낙'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인낙'이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려지는 원고 승소 판결이다.


A사는 지난해 9월 '라이브페스트 2004' 공연을 기획하면서 굿엔터의 자회사인 더콘서트에 공연대행 업무를 맡겼으나 공연 전날 계약이 해지돼 공연 준비비용 13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파행 공연을 둘러싼 잡음은 여러 건의 송사로 번져 신화 등 인기가수를 보기 위해 몰려든 2만여명의 팬들이 피해 모임 카페를 개설하는 등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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