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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부른 태권도 편파판정, 해당 심판 '제명' 조치

자살 부른 태권도 편파판정, 해당 심판 '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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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한 태권도 관장의 자살로 불거진 편파판정 논란과 관련해 해당 심판 최모씨가 제명됐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의 관할 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해당 주심의 판정 결과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일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후 파생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당 경기 주심에게 최고 징계수준인 '제명'을 의결하는 한편, 기술심의회 의장단과 심판부에 관리 책임을 물어 '일괄 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관장 전모(47)씨는 노골적인 심판의 편파 판정 탓에 아들이 패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씨는 "지난달 13일 국기원에서 열린 34회 협회장기 겸 94회 전국체전 서울시대표 고등부 3차 선발전에서 심판의 부당한 판정 때문에 아들이 패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기 당시 전 군은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상대 선수 최 모군에 5-1로 앞서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심으로부터 연속으로 경고 7개를 받으며 역전패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해당 경기에서 최모 심판이 전 군에게 내린 경고 8회(1회전 경고 1회 포함) 중 5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3차례의 경고에 대해서는 해당 주심이 오심을 시인했다"며 "하지만 심판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권도협회는 전씨의 유가족을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전국 심판등록제 실시 ▲불공정 판정 신고센터 설치 ▲경기지도자 공청회 개최 ▲경기규칙 개정(경고, 판정 기준 구체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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