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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수사... 경찰,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 '출국 금지'

'호날두 노쇼' 수사... 경찰,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 '출국 금지'

발행 :

김동영 기자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당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경기에 뛰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다. /사진=뉴스1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당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경기에 뛰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다. /사진=뉴스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의 출국을 금지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수서경찰서는 5일 "(호날두 노쇼 관련) 고발 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도 있는 사안이다. 관련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출국금지 대상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대상자는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알려졌다.


모든 일의 시작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다. 호날두가 45분 출전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지만, 호날두는 1초도 뛰지 않았다. 경기 전 예정됐던 사인회에도 나서지 않았다.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심지어 경기 하루 전인 7월 25일 호날두의 결장이 정해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직접 말했다. 내부적으로 정하고, 자신들만 알고 있었다.


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고발까지 하고 나섰다. 7월 29일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친선전 당시 전광판에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광고가 나온 것도 문제가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친선경기 주최측의 혐의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관련 자료도 연맹으로부터 일부 받았다.


그리고 수사의 일환으로 로빈 장 대표의 출국도 금지시켰다. 로빈 장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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