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심석희(23·서울시청)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 "일부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심 선수에 대한 성범죄를 부인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천·태릉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선고기일은 11월 2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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