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사업장별 안전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인 경륜장·경정장, 체육시설, 대형 공연장과 대중골프장 등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위협요소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중 안전점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목표로 정기 안전교육 시행과 직원 및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험요인 감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성과가 최고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사장인 저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현장 종사자와 국민이 안전하게 체육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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