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 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프로배구 조재성(28)이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상벌위원회는 본 건에 관해 관련 자료와 선수가 기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재성은 5년 간 자격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조재성은 병역 기피 혐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점,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자원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꼽으며 지난달 24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조재성의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입영일자를 연기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병역면제 목적으로 병역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계약을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했다.
상벌위원회는 "병역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해 조재성에게 이날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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