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축구대표팀 복귀를 원했던 공격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이 사실상 '준 영구제명'을 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축구협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은 규정과 입장을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22일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축구협회는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면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축구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축구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돼야 한다. 즉,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황의조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라면서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축구협회는 "여전히 황의조는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 선수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도 일었는데, 1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4일에 열린 2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상고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결국 황의조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황의조는 월드컵 출전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6월 KBS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측의 항소 이유서에는 "내년에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예정돼 있다"며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2일 결심공판에서도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황의조의 월드컵 꿈은 무산됐다. 축구 커리어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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