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드컵 우승자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의 올림픽 결선 진출이 좌절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다니엘 초페닉(23·오스트리아)이 장비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16일(한국시간) "성기 확대 논란이 올림픽을 뒤흔든 지 불과 며칠 만에 신발이 너무 커서 올림픽 결선 진출이 금지된 스키점프 선수가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초페닉은 신발 크기가 규정보다 겨우 4mm 크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이번 올림픽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지만, 끝내 결선 무대도 밟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초페닉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남자 개인전 예선에서 137.7점을 기록하며 전체 8위에 올랐다. 무난히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듯했지만, 1차 점프 직후 진행된 장비 검사에서 신발 크기가 문제가 됐다. 규정된 수치보다 4mm 초과한 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서 현장에서 즉시 실격 판정을 받았다.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월드컵 챔피언은 좌절했다. 초페닉은 오스트리아 방송 'ORF'와 인터뷰에서 "훈련 중에 새 신발을 사용했는데 사실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착용했다"며 "치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나의 불찰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자책했다. 초페닉의 실격으로 31위에 머물렀던 헥터 카푸스틱(슬로바키아)이 극적으로 결선에 합류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페니스게이트'로 불리는 성기 확대술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스키점프계에 또 충격을 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올림픽 개막 전부터 남자 스키점프 선수들이 비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성기에 필러를 주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국제스키연맹(FIS)은 3D 스캔 등 부정행위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슈트의 표면적이다. 스키점프 규정상 슈트 치수는 선수의 신체 치수에 맞춰 제작된다. 가랑이 부위의 부피가 커지면 슈트 전체 면적이 넓어져 공기 역학적 이득을 얻게 된다. 과학 학술지 '프런티어스'는 "슈트 둘레가 2cm만 커져도 공기 저항이 4% 감소하고 양력이 5% 증가한다. 이는 점프 거리를 약 5.8m나 늘릴 수 있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BBC' 역시 "슈트 표면적이 5%만 커져도 비행 거리를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성기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부피를 키우는 행위는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독일 매체 '빌트'는 "일부 선수들이 3D 스캐너로 치수를 측정할 때 가랑이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악용해 필러 주입뿐만 아니라 속옷에 찰흙을 넣는 등의 수법까지 동원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FIS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몸에 밀착되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3D 스캔을 받도록 강제했다. 가랑이 높이 허용 오차를 2~4cm 이내로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까지 신설했다.
이미 스키점프계는 장비 크기 조작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올림픽 메달리스트 마리우스 린드비크와 요한 안드레 포르팡(이상 노르웨이)이 슈트 가랑이 부위를 조작해 표면적을 넓힌 사실이 적발되어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노르웨이 코치진 3명에게도 18개월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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