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중일(63)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A씨와 처남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별거로 비어 있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홈캠 설치에 '타인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녹음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주거지의 상황과 설치 목적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는 부부 공동명의 소유지만, 사실상 별거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 외에 제3자가 방문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는 의사소통"이라며 "단순히 혼잣말의 녹음은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서로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치달은 면이 있어서 보안 목적으로, 또는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홈캠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고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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