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규(64)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축구협회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3일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대한축구협회가 법원의 이번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한축구협회의 '패소'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 부적정한 부분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징계 요구 자체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를 통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코리아풋볼파크)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등 무려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가 직접 정몽규 회장에게 징계를 내릴 권한은 없다 보니,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다만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데 이어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문체부 항고에도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반대로 축구협회가 패소하면서 문체부의 징계 요구 효력 역시 회복됐다.
만약 축구협회의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지도부는 중징계 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축구계에선 축구협회의 항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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