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가 오는 2029년 제43대 회장 선거부터 선거인단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개정안의 조기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방식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24조 '회장의 선출' 제2항의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를 구성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대의원,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 모두가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 간접 선거로 4년 임기의 체육회장을 뽑아 비판을 받았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취임 후 선거인단을 늘려 직선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유 회장 발표에 따르면 직선제 도입 시 체육회 선거인단은 2200여명에서 9만 2000여명으로 무려 41배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들은 종목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이나 투표 방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해야 하는데, 기본 원칙은 선거인단 확대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회장 선거, 시·도 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반영된다.
다만 개정안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2028년 이후가 아닌 더 앞당겨 적용할 수도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로 차기 협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거 방식이 크게 바뀔 거란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뉴시스에 따르면 유승민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 개정안을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한축구협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축구협회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의 염원이 있다. 축구가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는 이달 말 이사회를 통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한데, 최근 K-축구혁신위원회에서는 이 기한에 쫓기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거제 개편의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앞서 "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논의 사항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편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법리적인 판단,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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