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 간 행정소송에 직접 참여해 법정 싸움에 나섰다.
한겨례의 6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임생 전 이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율의 정성희 변호사는 "문체부 감사 내용과 달리 이임생 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면담할 당시 자필로 기록한 자료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와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문체부와 축구협회 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4일 자로 소송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말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이사 등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임생 전 이사 측은 당시 선임 과정이 회장과 부회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법정에서 입증하려 한다. 정 변호사는 "이 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 3명과의 면담을 마친 뒤 정몽규 회장에게 홍 감독의 수락 의사를 전하자 그 자리에서 '그럼 홍명보 감독으로 하세요'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후 김정배 부회장으로부터 홍보실을 통한 내정 발표, 전담 직원의 계약 진행, 이 전 이사의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이임생 전 이사는 협회의 상근 기술직 최고 임원으로서 직제규정에 맞춰 회장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해외 도피성 취업 논란으로 불거진 이임생 전 이사의 캄보디아 나가월드FC 테크니컬 디렉터 부임에 대해서도 해명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이 전 이사가 나가월드 구단으로부터 테크니컬 디렉터직을 제안받고 최종 수락한 시점은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체코를 꺾었던 지난 6월 12일"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