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궐위 시 새 회장 선출 기한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종전 정관은 '60일 이내'였다.
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관에서는 회장이 궐위 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기한 연장이 가능해졌다. 단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실제 정몽규 회장이 사임한 뒤 일부 축구인들은 기존 정관대로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새 회장을 선출할 경우 축구협회 쇄신도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부터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역시도 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선거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여기에 축구협회는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도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회장 직무대행 역할은 이용수 부회장이 맡고 있다.
또 이미 회장이 궐위 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및 경과조치도 마련, 현재 진행 중인 협회 직무대행 체제 및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 측은 "이번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주된 개정 사항은 회장 궐위시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관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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