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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노조집행부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MBC노조집행부 구속영장 또 '기각'

발행 :

김미화 기자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법원을 나와서 두부를 먹는 정영하 위원장 외 MBC노조 집행부ⓒ사진제공=MBC노동조합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법원을 나와서 두부를 먹는 정영하 위원장 외 MBC노조 집행부ⓒ사진제공=MBC노동조합

지난 7일 오후 법원이 MBC노조 집행부 정영하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일 오후 3시 정영하 노조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자정께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기각 사유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따져볼 수지가 있고 정보 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피의자들의 가족 관계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난 번 영장 기각 이후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파업은 노사 양측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해결 또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통해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느냐 부분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정당한 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지난번 기각 사유에 비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 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이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3차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노조 내 폭력이 존재 한다'며 최근 배현진 아나운서가 사내 게시판에 쓴 글을 근거로 들어 MBC노조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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