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수정 세무사는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차은우 탈세 파문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임 세무사는 "소속사에서 차은우 개인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차은우 씨 어머니가 A법인을 설립해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차은우 씨 개인한테도 간 거다. 이 A법인 하고 소득을 좀 분산시켜서 세금을 좀 적게 낼,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질적 귀속이 차은우 씨인데 그 법인을 껍데기만 이용해서 세금을 줄였다는 혐의로 과세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법인이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집으로 등록된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 보여진다"면서도 "모든 법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어떤 용역을 행하는지, 정상적 사업을 행한다면 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다는 게 주요 쟁점 사안"이라고 짚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 자체는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것이냐,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냐는 또 어떤 쟁점을 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막 높아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차은우는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세무 당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약 200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의 한 식당으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탈세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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